[ 사단법인 한국전자기술협회 정관 ]

2012년 2월 27일 제정

2018년 10월 16일 1차 일부개정
2018년 12월 11일 2차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전자기술협회 (이하 "본회"라 한다.) 라 정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한국 전자 산업의 표준화 작업 및 자유 무역 시장을 대비한 국제 규격의 연구,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 선점과 전자 기술 관련 제반 업무를 협의,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상호간 협동화 기반을 구축하여 한국 전자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와 분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양시에 두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한국 전자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2. 한국 전자 산업의 국제적 표준화 사업3. 한국 전자 산업의 자유 무역(FTA) 시장 대응을 위한 국제 규격 연구, 조사 사업4. 한국 전자 산업의 국제기구 참여 및 해외 학술(기술) 교류5. 한국 전자 기술 개발에 관한 산, 학, 연, 관 협동 연구 사업6. 한국 전자 기술 향상을 위한 회지 및 기술도서 등의 각종 발간 사업7. 한국 전자 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강연회, 강습회, 박람회 등 개최8. 한국 전자 기술 향상을 위한 국제 기술자격 인증,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업9. 한국 전자 관련 기업의 현장 인력 수급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실무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사업10. 한국 전자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및 자문11. 회원의 권익 증진 및 친목을 위한 사업12. 기타 법인의 목적에 부대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제5조(회원의 분류 및 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법인회원, 단체회원, 개인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회원은 전자 관련 제조업체, 임가공업체, 수리관련업체, 무역업 등 본회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업체로 법인회원과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을 포함한다.
② 법인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법인은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④ 개인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국내ㆍ외 전자 산업 관련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⑤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특히 본회의 재정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⑥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 및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와 공헌을 한 국내ㆍ외 인사 중 이사회의 승인 및 회장의 추대로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과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나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발의권만 받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 퇴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비)

① 정회원 및 개인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각출금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4.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11조
①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찬성으로 한다.

제12조
제12조(회원의 재 입회)
정관 제10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는 회원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 입회할 수 없다.

제13조

(탈퇴 시 회비 등 반납)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이상
3. 상임이사 1인 이상
4. 이사2인 이상
5. 감사 2인 이내


제15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 2월내에 총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회장의 유고, 궐위, 그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회․총회에 그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 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사유로 해임할 수 있다.
①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결의는 총 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으로 한다.

제20조
(결격사유 및 겸직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상근임원 및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 상근임원은 이사회 승인 없이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총 회
제21조
(회의의 종류)

①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의 2종으로 하되,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혹은 이사회의 의결 및 재적 정회원의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 회원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④ 회장은 총회 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총회의 일정, 의결사항, 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 준다.⑤ 긴급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 과반수 또는 정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전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가 총회의 사회로 그 의장을 수행한다.

제23조
(총회의 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예산 승인 및 결산 승인
5.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해산
7. 정회원의 1/4이상이 요구한 사항
8. 기타 정관이 정해진 사항

제25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본회와 자신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7조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와 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수시 필요한 때 이를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을 요구할 때3. 감사가 감사결과 보고를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7일전까지 서면으로 의결사항, 일시, 장소 등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 의장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⑤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이사회 의장은 참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이사회의장이 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한다.

1.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제재 및 복권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자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대정부 정책 건의 자문
7. 상근임원 선임 및 해임
⑧ 운영위원회 및 표준위원회 설치
9.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10. 정관에 정해진 사항
11. 기금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본회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본회와 자신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위원회
제31조
(자문위원) 본회에서는 국내 전자 산업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 있는 자 중 이사회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제32조
(명예회장) 본회에서는 국내 전자 산업 발전에 많은 공로와 업적을 가진 자중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회장이 추천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
(표준위원회)

① 본회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또한 국내 전자 산업 발전을 위한 실무자(임원, 간부 등) 중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 표준위원회를 두고 각 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표준위원회를 추가ㆍ해산 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할 수 있다.
② 표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고, 필요 시 감사를 제외한 협회의 임원이 표준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 표준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회 및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자료발간, 조사업무, 행사주최 등을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본회 사무국과 협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
(운영위원회)

① 이사회에서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되고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 중 회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각 회원사별로 균등하게 선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업무로는 본회자문, 의견제시, 본회가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지원과 이에 맞는 활동을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연4회 운영위 정기 회의를 진행한다.
⑤ 운영위원회 세부운영방향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후 시행한다.
⑥ 운영위원은 누구라도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⑦ 운영위원은 가입과 탈퇴가 언제라도 가능하고 다만 탈퇴 1개월 전에 이사회 위원장에게 구두로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
(출자방법) 본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36조
(재산의 종류)

① 본회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재산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7조
(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8조
(재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3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하여야 한다.
제41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 년 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회계연도 결산 시 감사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근임원 이외의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원이 본회의 업무 수행 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제8장 사무국
제43조
(사무국)

① 본회의 업무집행을 원활히 하고 한국 전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의 조직, 운영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확정 운영한다.


제44조
(직원)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단 본회의 업무 수행 상 이사회심의에 의거 정회원이 비상근,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주1회 이상 사무국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5조
(사무국장의 임기)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9장 사무국
제46조
(정관의 변경)

①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 의결로 요구할 때 2. 정회원의 1/3이 연서 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제47조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시 해산한다.1. 본회의 파산2. 총회의 해산결의 (이 경우는 재적 정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주무부장관의 해산명령 또는 설립인가취소

② 본회의 해산 시 본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한다.

제48조
(규칙 등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49조
(민법적용) 본 회의 정관은 이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0조

(서면결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10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위 사단법인 한국전자기술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